근저당권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나요?

한 줄 답변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은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에서 확인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채무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채권자)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할 때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은행이 설정한 최대 금액(보통 원금의 120~130%)입니다. 보증보험 심사나 경매 배당 순서 계산에서는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HF 등)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 가격, 선순위채권, 임대인 신용 등 여러 조건을 심사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이때 앞서 설명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바로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되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보증 심사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기관은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합니다. 대표적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가입 가능 여부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가입 가능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가입 불가

여기서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먼저 전입신고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여러 항목을 직접 계산하고 비교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한 권리관계와 선순위채권, HUG·HF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본인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액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보증금 조정이나 선순위 말소 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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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도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확인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액(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는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합산하여 보증기관 기준과 비교

    확인한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 보세요. 주택가격은 KB시세나 공시가격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추가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은 보증금 회수 순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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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상의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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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