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은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에서 확인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채무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채권자)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할 때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은행이 설정한 최대 금액(보통 원금의 120~130%)입니다. 보증보험 심사나 경매 배당 순서 계산에서는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HF 등)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 가격, 선순위채권, 임대인 신용 등 여러 조건을 심사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이때 앞서 설명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바로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되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보증 심사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기관은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합니다. 대표적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가입 가능 여부 |
|---|---|
|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 가입 가능 |
|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 가입 불가 |
여기서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먼저 전입신고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여러 항목을 직접 계산하고 비교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한 권리관계와 선순위채권, HUG·HF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본인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액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보증금 조정이나 선순위 말소 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도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확인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액(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는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합산하여 보증기관 기준과 비교
확인한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 보세요. 주택가격은 KB시세나 공시가격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추가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은 보증금 회수 순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상의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이 보증금 회수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선순위채권으로 보고,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일정 기준(예: HUG는 90%)을 넘으면 가입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의 합계가 안전 기준 내에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으로 대출 상환을 약속했다면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HUG·HF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복잡한 계산 없이도 계약의 안전성을 미리 판단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증금이 시세를 초과하면 부적격, 일부 회수 위험이 있으면 조건부적격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