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근저당권이 있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HUG, HF 등)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채권자가 최대로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으로 보통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채권최고액이 보증 심사에서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빚, 즉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가입 심사 시 집에 설정된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을 위해 보증금 조정 또는 근저당권 감액·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기관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기관 | 가입 조건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
|---|---|
| HUG | 선순위채권액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 HF | 선순위채권액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여기서 선순위채권액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며, 주택가격은 KB시세,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증기관이 산정합니다. 이 복잡한 계산과 권리관계 순위는 직접 따져보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 기반의 선순위채권과 HUG·HF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MORTGAGE_REVIEW_REQUIRED> 이 채권 구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과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계약 직전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있다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보증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특약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 합계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임대인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말소(또는 감액)등기 신청을 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조정
근저당권 말소가 어렵다면, 내 보증금을 낮춰 합계액이 보증기관의 가입 기준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은 보증금 회수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안내)
이러한 선순위채권 계산, 보증기관별 가입 기준 비교 등 복잡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 안심등기를 통해 내 매물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확인 기준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등기부의 근저당권 관계를 다뤘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HUG, HF)의 주택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HUG는 합계가 주택가격 이내, HF는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면 임대인과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을 협의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회수가능성 분석은 보증보험 가입의 핵심입니다.
안심등기 분석을 통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선순위채권 구조, HUG·HF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권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계약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