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근저당권 있으면 가입될까요?

한 줄 답변

네, 근저당권이 있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HUG, HF 등)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채권자가 최대로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으로 보통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채권최고액이 보증 심사에서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빚, 즉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가입 심사 시 집에 설정된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을 위해 보증금 조정 또는 근저당권 감액·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기관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관가입 조건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HUG선순위채권액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HF선순위채권액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여기서 선순위채권액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며, 주택가격은 KB시세,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증기관이 산정합니다. 이 복잡한 계산과 권리관계 순위는 직접 따져보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 기반의 선순위채권과 HUG·HF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MORTGAGE_REVIEW_REQUIRED> 이 채권 구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과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계약 직전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있다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보증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특약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 합계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임대인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말소(또는 감액)등기 신청을 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조정

    근저당권 말소가 어렵다면, 내 보증금을 낮춰 합계액이 보증기관의 가입 기준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은 보증금 회수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안내)

이러한 선순위채권 계산, 보증기관별 가입 기준 비교 등 복잡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 안심등기를 통해 내 매물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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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