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보증사고 발생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보증서·계약서·주민등록등본·보증금 지급 증빙 등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이행청구,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이행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완료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행청구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행청구 시 필요한 공통 서류 목록
HF에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 서류 목록입니다. 보증사고 유형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청구 전 HF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최종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구분 | 필수 서류 목록 |
|---|---|
| 보증 관련 | 보증서(사본 가능) |
| 계약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 보증금 지급 증빙 | 보증금 전액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
| 주민등록 관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변동 포함) |
| 임차권등기 관련 | 임차권등기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타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 |
서류 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
서류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이행청구 시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1단계: 보증사고 발생 통지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즉시 HF에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3단계: 필수 서류 발급 및 취합
위 표에 안내된 공통 서류를 모두 발급받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은 모든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4단계: 이행청구서 작성 및 제출
HF 양식에 맞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서류와 함께 공사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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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행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보증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후 보증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임차권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HF가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이행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HF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최종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