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유지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조건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하지만 이 권리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유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며,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PROTECTION_EXCEEDED_AMOUNT>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어렵습니다. 대항요건인 점유와 전입신고를 상실하는 순간, 기존에 확보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임차권이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 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3. 등기부등본에 등기 완료 확인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마무리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럽습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의 권리를 공시하고 지켜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한편,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경우, 이전 임차인과의 보증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여 계약 진행이 어려운 '부적격' 상태로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계약 전 안심등기로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확인 기준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보증금 회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절차를 다룹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최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모두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만료 전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이전 임차인과의 보증금 분쟁이 있는 위험한 매물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런 매물을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계약 전 위험을 미리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