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어도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 시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은행의 근저당권보다도 순위가 앞서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요건 구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의 요건이 아닙니다.

  • 경매 배당요구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은 얼마나 보호되나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는 금액은 지역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21일 이후 서울에서 계약했다면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액
서울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등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등8,500만원 이하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

다만, 여러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합계는 주택 매각대금(경매 낙찰가)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임차인이 많은 경우,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혹은 다가구주택처럼 배당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등을 정보로 제공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PROTECTION_EXCEEDED_AMOUNT>

계약 전 이렇게 판단하세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최우선변제금만 믿기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 나머지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인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최우선변제금 제외)을 더한 금액이 예상 경매 낙찰가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심등기로 전체 채권 구조 확인

    이러한 계산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선순위채권과 시세, 예상 낙찰가를 종합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도를 분석해 드립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 보증금 조정 또는 특약 협의

    전체적인 보증금 회수 구조가 불안하다면, 최우선변제금 보호 범위 안으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임대인에게 근저당 감액 또는 말소를 요구하는 특약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든든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규모와 내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체적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 분석을 통해 이 과정을 더 쉽고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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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