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와 보증 대상 주택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변

HUG는 주택 유형에 제한이 거의 없는 반면, HF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유형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주택가격 상한, 신청 기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계약 전 두 기관의 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와 HF, 보증 대상 주택 비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 조건, 특히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 유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실상 모든 주택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 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
주택가격 한도 제한 없음 수도권 12억, 그 외 7억 이하
신청 기한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집은 가입이 가능할까요?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보증 대상 주택의 범위입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유형에 따라 가입 가능한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

    HUG와 HF 모두 가입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HF는 주택가격이 수도권 12억, 그 외 지역 7억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HF_PRICE_CAP_EXCEEDED>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 경우 HF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HUG를 통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두 기관 모두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이처럼 주택 유형, 보증금, 주택 가격, 신청 시점 등 복잡한 요건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HUG와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와 HF, 두 기관의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와 가격, 신청 기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이 아파트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러한 요건들을 계약 전에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상의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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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