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사고에 해당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란 무엇인가요?
보증사고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HF에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보증사고로 봅니다.
-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우
HF 보증 이행 청구 절차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4단계 절차에 따라 HF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법적 효력을 갖추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하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기 1~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계약해지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접수증 - 보증사고 통지 및 이행 청구
보증사고 발생일(통상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HF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필요 서류를 갖춰 보증 이행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 HF의 심사 및 보증금 지급
HF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금 지급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HF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행 청구 시 필요 서류
HF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사 또는 HF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HF 양식)
-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등본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보증서 원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청구 전 HF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필요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 절차를 모르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사고 통지라는 핵심 절차를 기억하고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번거롭지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여, 애초에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상의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이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증사고란 계약 만기 1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손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HF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HF 보증 이행 청구 절차는 ①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 ②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③HF에 보증사고 통지 및 이행 청구, ④심사 후 보증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시에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