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근저당권이 있어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HUG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전세보증보험, 왜 함께 봐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설정'이라는 기록이 있다면 계약을 망설이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57조) 이 근저당권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HUG는 보증 심사 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바로 '선순위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금액이 클수록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의 근저당권 심사 기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처리지침)

| 항목 | 계산 기준 |
|---|---|
| 선순위채권 |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 전세보증금 | 내가 계약할 전세보증금 |
| 주택가격 | KB시세,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HUG가 산정 |
| 가입 조건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 원인 집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가입 조건을 만족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라면 합계가 3억 1천만 원으로 주택가격을 초과하므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HUG의 기준에 맞춰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지 분석해 알려줍니다. 안심등기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위험 구조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이 구조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보증금 조정이나 근저당권 일부 말소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고 행동해야 할 것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를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권자는 누구인지(보통 은행)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120%~130%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HUG 가입 조건 계산해보기
앞서 설명한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 ≤ 주택가격' 공식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계산해봅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앱의 시세나 공시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협의하기
계산 결과 가입 기준을 초과한다면, 임대인에게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OOO은행의 근저당권(접수번호 제XXXX호)을 상환하고, 즉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의 합이 HUG의 보증 가입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기준을 넘는다면 잔금일 동시 말소와 같은 안전장치를 특약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처럼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 여러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분석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HUG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 ≤ 주택가격' 공식을 통해 가입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다면 '잔금일 동시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안심등기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 권리관계와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분석하여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