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시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의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임차인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 등을 고려해 은행이 설정한 최대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보통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 HF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 유형, 보증금 액수, 임대인 신용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선순위채권 규모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근저당권은 보증 심사에서 선순위채권으로 반영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 심사 시,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채권’으로 봅니다. 이 선순위채권과 임차인 본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UG는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이라는 기본 공식을 적용하며, 주택 유형과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 항목 | 확인 서류 | 확인 내용 |
|---|---|---|
| 근저당권(선순위채권) | 등기부등본 (을구) |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설정일 |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계약할 보증금 액수 |
| 주택가격 | KB시세, 공시가격 등 |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
계약 전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했다면,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복잡한 이 과정은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등기부 기반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큰 구조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이런 구조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전 보증금 조정이나 근저당권 말소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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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동시 말소 조건 특약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지급하는 잔금으로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은 잔금 수령 즉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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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조정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 기준 이내로 들어오도록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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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물 검토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나 보증금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선순위채권 규모가 과도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기관들이 선순위채권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조건이라도 현재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를 보증기관의 최신 기준에 맞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등기부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복잡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미리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 심사, 제출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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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근저당권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근저당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선순위채권’으로 계산됩니다. HUG, HF 등 보증기관은 이 선순위채권(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을 명시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를 분석하여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최종 가입 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