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까지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기록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채권최고액)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 금액이 크면, 최악의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을 넘어 회수 위험이 있는 구조를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이처럼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말소 예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 '을구'를 열람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채권자(은행 등)를 확인합니다.
-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 비교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이 '잔금 받아서 대출 갚고 근저당권 없애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두 약속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상 문구로 남겨두는 것이 바로 특약입니다. 아래 3가지 특약은 내 보증금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 1. 잔금일 동시 이행 조건 명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또는 익일)까지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접수번호 제000호, 채권최고액 00원)을 말소하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한다.”
가장 기본적인 특약입니다.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2.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만일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손해 없이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 3. 대항력 확보 전 추가 담보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까지 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그 사이 임대인이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을 막는 중요한 특약입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위험하다고 무조건 피하기보다, 위험 요소를 정확히 알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특약들은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구조를 분석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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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근저당권은 그중 등기·권리 및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은 경매 시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①잔금일 동시 말소 조건, ②임대인의 약속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건, ③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구두 약속을 법적 효력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의 가치에 비해 과도할 경우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내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