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임대인의 빚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집값을 넘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근저당권,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7조) 만약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 등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120~130%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한 계약의 예시
시세 3억원인 집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이 있고, 내가 보증금 2억원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계는 3.5억원으로, 이미 시세를 초과합니다. 이런 구조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 선순위 근저당
- 본인 보증금
- 경매비용
안전한 계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전한 계약의 핵심 기준은 ‘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경매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선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합니다.
| 판단 | 기준 | 안심등기 상태 |
|---|---|---|
| 안전 |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 ≤ 시세의 70% | 적격 |
| 주의 | 시세의 70% < 합계 ≤ 시세의 80% | 조건부적격 |
| 위험 | 합계 > 시세의 80% | 부적격 |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아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합계가 시세 이내라도 예상 낙찰가를 넘으면 일부 회수 위험이 있는 ‘조건부적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근저당권 있는 집,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며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에 근저당권 전부 말소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 당일 등기소 업무 마감 전까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환과 말소 신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낮추기 (반전세 포함)
근저당권을 남겨두고 계약해야 한다면, 내 보증금을 낮춰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70% 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확인하기
HUG, HF 등 보증기관은 선순위채권이 과도하면 보증 가입을 거절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계약서 작성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 시 근저당권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의 합계가 주택 시세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과 권리관계 분석은 직접 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한 선순위채권과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의 안전성을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 권리관계와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함께 다룹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근저당권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선순위채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는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특약, 보증금 조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근저당권을 포함한 등기부 권리관계와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 결과가 나온 경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