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근저당권 금액이 높으면 위험한가요?

한 줄 답변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임대인의 빚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집값을 넘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근저당권,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7조) 만약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 등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120~130%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한 계약의 예시

시세 3억원인 집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이 있고, 내가 보증금 2억원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계는 3.5억원으로, 이미 시세를 초과합니다. 이런 구조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단위 : 억원 · 시세 3억 기준
예상 낙찰가 2.4억
합계 3.65억
  • 선순위 근저당
  • 본인 보증금
  • 경매비용

안전한 계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전한 계약의 핵심 기준은 ‘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경매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선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합니다.

판단기준안심등기 상태
안전(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 ≤ 시세의 70%적격
주의시세의 70% < 합계 ≤ 시세의 80%조건부적격
위험합계 > 시세의 80%부적격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아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합계가 시세 이내라도 예상 낙찰가를 넘으면 일부 회수 위험이 있는 ‘조건부적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근저당권 있는 집,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며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에 근저당권 전부 말소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 당일 등기소 업무 마감 전까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환과 말소 신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낮추기 (반전세 포함)

    근저당권을 남겨두고 계약해야 한다면, 내 보증금을 낮춰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70% 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확인하기

    HUG, HF 등 보증기관은 선순위채권이 과도하면 보증 가입을 거절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계약서 작성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 시 근저당권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의 합계가 주택 시세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과 권리관계 분석은 직접 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한 선순위채권과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의 안전성을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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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