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되나요?

한 줄 답변

네, 근저당권이 있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 합계가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왜 함께 봐야 할까요?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357조) 이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기관(HUG, HF 등)은 가입 심사 시 이 근저당권을 ‘선순위채권’으로 보고, 집의 가치와 비교해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저당권 금액이 너무 크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에 따르면 선순위채권은 보증심사의 중요 기준입니다.

보증기관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보증기관은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임차인 보증금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항목 의미 확인 서류
선순위채권 나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기부등본 (을구)
주택가격 KB시세,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증기관이 산정한 가격 보증기관 안내 참고

예를 들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그리고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품 및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정보를 바탕으로 선순위채권을 계산하고, HUG·HF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의 최종 심사, 제출 서류, 계약 시점의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계약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확인하기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기준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넣기

    임대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없애기로 했다면, 반드시 ‘임대인은 잔금 수령 즉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대항력 확보하기

    잔금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이는 근저당권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규모와 말소 조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보증기관의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러한 등기부 분석과 보증기관 기준 비교는 직접 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여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어 계약 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확인 기준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