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대장 첫 페이지 변동사항란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이 표시가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왜 위험한가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증축, 개조, 용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말합니다. 당장 거주에 불편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insights/images/2026/07/%E1%84%8B%E1%85%B1%E1%84%87%E1%85%A1%E1%86%AB%E1%84%80%E1%85%A5%E1%86%AB%E1%84%8E%E1%85%AE%E1%86%A8%E1%84%86%E1%85%AE%E1%86%AF_xuAw9vH.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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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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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또는 회수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을 거절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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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낮은 낙찰가
건물에 문제가 있어 경매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가능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단계만 따라 하면 5분 안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건축물대장' 검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 주소 입력 및 발급 신청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은 '집합'을, 단독·다가구 주택은 '일반'을 선택하고, 전유부(해당 호수) 또는 전체(건물 전체)를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단계: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발급된 건축물대장 첫 페이지 오른쪽 위 '변동내용 및 원인' 항목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면 이곳에 노란색 배경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글자와 위반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발견했다면, 계약 진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기록된 경우, 보증보험 가입 제한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점을 고려해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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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요구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된 깨끗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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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조정 또는 다른 매물 검토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보증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추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정부24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서류는 많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안심등기는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 권리관계,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인 위험,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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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과 관련된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위반건축물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첫 페이지 '변동내용 및 원인' 란에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표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제한 등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계약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를 발견했다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잔금일 전까지 해당 표시가 삭제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거나, 보증금을 크게 낮추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