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도 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접수를 확인한다면 계약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왜 위험 신호인가요?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금융기관이 임차인인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만큼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클수록 내 보증금의 후순위로 밀려 위험해집니다. (민법 제356조)
하지만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잔금을 받아 기존 대출(근저당권)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 존재 여부보다, '잔금일에 확실하게 말소할 수 있는가'와 이를 보장할 '안전한 특약을 넣는가'입니다.
안전장치가 되는 특약의 핵심 조건
'잔금일에 갚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3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한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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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말소할 것인가 (시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또는 익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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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 해제 및 반환)
만약 위 기한까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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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누가 배상할 것인가 (위약금)
계약 해제 시,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임차인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또는 특정 금액)을 지급한다.
특약 예시 및 실제 이행 확인 방법
위 핵심 조건들을 조합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황에 맞게 중개사와 상의하여 문구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계약서 특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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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말소 조건 명시
(근저당권 말소) ① 임대인은 본 계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접수 제_호, 채권최고액 금_원, 근저당권자 OOO)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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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추가
② 만약 임대인이 제①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2. 잔금일, 이렇게 확인하세요
특약만 믿고 잔금을 먼저 보내면 안 됩니다. 잔금일에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은행 대출을 중개한 법무사가 함께 만나 아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금을 이체합니다.
- - 임대인은 그 돈으로 즉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 법무사는 상환 확인 후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합니다.
- - 임차인은 법무사로부터 '말소 등기 접수증'을 사진이나 서류로 받아 최종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근저당권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보증금+선순위채권 시세 초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C_DEPOSIT_OVER_MARKET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매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최고액의 규모와 말소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잔금일 동시 말소'라는 안전장치를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을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말소 접수까지 직접 챙기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 분석과 위험 요소 확인은 직접 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근저당권 위험, 그리고 대응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대응 방법을 다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도, 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약에는 말소 시기,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합니다. 근저당권이 확인되면 안심등기는 이를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임대인의 대출 상환과 법무사의 말소 등기 접수를 동시에 확인하는 '동시이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약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