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 갑구가 깨끗해도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보여주며, 은행 대출과 같은 근저당권은 을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갑구와 을구,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빚 등을 기록합니다. 이 중 갑구와 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무엇을 기록하나요? | 주요 확인 항목 |
|---|---|---|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줍니다. | 현재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탁등기 |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등 소유권 외의 권리들을 보여줍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
근저당권은 왜 을구에 있나요?
근저당권은 집주인(채무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채권자)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에 설정하는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56조)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집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구가 깨끗하더라도,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의 규모가 크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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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함께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설정한 최대 금액(보통 원금의 120~130%)입니다. 경매 시 배당 순서는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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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먼저 돈을 받아 가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계약 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계약을 포기하기보다 그 규모가 내 보증금에 비해 안전한 수준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보증금 + 선순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 이내일 때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채권최고액, 그리고 시세를 종합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안심등기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과도하여 보증금 회수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위험 신호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MORTGAGE_REVIEW_REQUIRED> 이는 경매 시 보증금보다 은행의 권리가 앞서기 때문이며, 계약 전 잔금일 동시 말소 조건 등을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 갑구가 깨끗하다는 것은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적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은 갑구뿐만 아니라 을구의 근저당권 규모에 크게 좌우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와 금액 비교를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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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의 차이를 다룹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갑구가 깨끗해도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 규모가 크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과 선순위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근저당권 등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계약 전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등 필요한 대응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