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보증보험 가입 정말 거절될까요?

한 줄 답변

근저당권이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기관(HUG, HF 등)이 정한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전세보증보험, 왜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설정'이라는 기록이 있다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돈을 회수합니다. 이때 근저당권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 즉 '선순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너무 많으면 보증기관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가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주택가격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핵심적으로 봅니다.

1.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과 나보다 앞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금액 합계가 주택의 가치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KB시세,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됩니다.

2.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보증기관은 총 부채뿐만 아니라 선순위채권 자체의 규모도 제한합니다. 통상 주택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선순위채권(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이 1.8억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러한 계산은 복잡하고 보증기관별 세부 기준이 달라 계약 전에 개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선순위채권을 분석하고, HUG·HF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MORTGAGE_REVIEW_REQUIRED> 

주요 보증기관 가입 조건 비교

근저당권이 있을 때 HUG와 HF의 주요 가입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
선순위채권 기준주택가격의 60% 이내주택가격의 60% 이내
총 보증 한도(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주택가격 상한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수도권 7억, 그 외 5억 이하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요청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지키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확인하기

    근저당권의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채권최고액'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민법 제357조)

  •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특약 넣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기(접수번호 제XXXX호)를 말소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하기

    계약 전이라도 해당 주택의 주소, 보증금,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 정보를 바탕으로 HUG, HF 등 보증기관에 전화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것인 만큼,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의 합계가 주택가격을 넘지 않는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지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등기부 기반의 권리관계와 HUG·HF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제출 서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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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