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있는 집, 경매 위험 때문에 계약 파기 되나요?

한 줄 답변

계약서 작성 후 근저당권을 발견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이나 특약이 없는 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과도하여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계약 해제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의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는 기록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은행)는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권리' 때문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의 근저당권이 나의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선다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 가고, 남는 금액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선순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후 발견 시, 왜 계약 파기가 어려운가요?

임대차 계약은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 또한 이를 확인하고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해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에 해제 조건이 명시된 경우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 감액 또는 말소 등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데도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중개사가 근저당권의 존재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계약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대신 확인해야 할 것들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고 해제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저당권의 위험 수준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에 비해 안전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위험 수준 판단 기준
안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주택 시세의 70%
주의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주택 시세의 70%
위험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주택 시세

안심등기에서는 이처럼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은 구조로 보고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잔금일 전 말소 조건 협의하기

만약 근저당권 금액이 과도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일에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는 조건을 추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무사를 동행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 상환 및 말소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에서는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위험한 권리가 등기된 경우 계약 진행이 어려운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근저당권은 이 정도의 직접적인 위험은 아니지만, 금액이 과도하면 사실상 유사한 위험을 가지므로 반드시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제 합의 시도하기

위험 수준이 너무 높아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대인 및 중개사와 계약 해제를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유무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섣불리 계약 파기를 결정하기보다 근저당권의 실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잔금일 말소 조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등기부 권리관계와 보증금의 안전성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한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 규모,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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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