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경매 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한 줄 답변

경매 배당은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 전체가 아닌, 실제 남은 빚(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최고액이 커 보여도 집주인이 대출금을 꾸준히 갚았다면 실제 배당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은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볼 수 있는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빌려준 원금에 이자까지 고려해 '최대 이만큼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설정한 한도 금액입니다. 보통 실제 빌린 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1억 원을 빌렸다면, 채권최고액은 1.2억 원으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아나가 실제 남은 빚이 5천만 원이라면, 경매 시 은행이 가져가는 돈은 채권최고액 1.2억 원이 아닌 실제 채권액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채권최고액 숫자에만 놀라 배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남은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가 받을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매 보증금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집을 매각한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빚을 갚아줍니다.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표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경매 집행 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
  • 2순위: 주택에 부과된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3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 (등기 접수일 순서)

내 보증금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다면 내가 먼저 배당받고, 근저당권이 더 빠르다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 순서 싸움에서 실제 채권액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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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주택은 계약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등기되어 있으면 계약 진행이 어려운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이는 계약 이전에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닌 최대 한도일 뿐입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실제 남은 채권액이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매 위험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등기부등본의 위험 신호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 계약하려는 집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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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