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전세계약,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에 문제는 없을까요?

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에 살아도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고, 경매 시 낙찰가가 낮아져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불법건축물'이라고도 불리며, 건축물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됩니다. (건축법)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발코니를 무단으로 확장해 방으로 만들거나, 옥상에 옥탑방을 짓거나, 주택 일부를 쪼개 세대 수를 늘리는 '방쪼개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지만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불가능해져,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 경매 시 낮은 낙찰가

    위반건축물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의무 등의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기피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의 배당 순위까지 순서가 오지 않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한 전세대출 심사를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서류 첫 장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러한 확인 과정이 번거롭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을 분석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위험 요인이지만, 임차인이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반건축물이 아닌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꼭 진행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확인 및 주의사항
계약서 특약 명시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반건축물 내용을 시정하고, 위반내용 등재를 말소한다. 미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와 같은 특약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조정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하거나 월세 비중을 높이는 반전세 계약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당장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보증금 회수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 직결됩니다.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핵심 안전장치를 이용할 수 없고, 경매 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포함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임대인 위험,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 복잡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으로 미리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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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