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고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 심사 신청 시점과 실제 말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HUG는 보증 심사 시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 왜 주의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며 ‘잔금일 동시이행’ 조건부 계약을 제안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만 믿고 덜컥 계약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HUG 등 보증기관은 보증 심사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잔금일에 약속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HUG 보증 심사와 근저당권의 관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모든 집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UG는 보증 심사 시 다음 기준을 확인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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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
여기서 '선순위채권'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포함됩니다. 이 합계가 HUG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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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부존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잔금일 말소’ 특약을 넣었더라도, HUG 보증 심사 신청 시점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의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과도할 경우 보증금 회수에 불리한 구조로 판단하며, 계약 전 권리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DEBT_HIGH_AMOUNT>

안전한 계약을 위한 확인 사항과 특약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 시 HUG 보증 가입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다음 3단계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먼저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채권자, 보통 은행)를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므로, 실제 갚아야 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2. 계약 시: 안전장치가 포함된 특약 작성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말소 약속을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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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예시
①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계약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접수번호 제XXXX호)을 전부 말소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접수증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며,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잔금일: 말소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일 당일, 법무사를 통해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하는지 ‘말소 접수증’을 직접 확인한 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등기 말소는 접수 후 처리까지 며칠이 소요되므로, 접수증 확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이 있는 집의 계약은 여러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직접 등기부를 해석하고 안전한 특약을 작성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가입 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도 ‘잔금일 말소’ 조건을 잘 활용하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HUG 보증 심사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임대인의 말소 약속을 구두가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말소 접수증을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확인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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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권리 기준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다룹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말소’ 조건부 계약 시, 보증 심사 시점의 등기부 상태가 가입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말소 등기 접수증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의 전세계약은 위험할 수 있지만, HUG 보증 기준을 이해하고 안전한 특약을 활용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등기부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전에 미리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