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필요한 세금완납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한 줄 답변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는 국세와 지방세 두 종류가 있으며, 국세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왜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당해세)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이 경우, 집값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가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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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 하에 임차인이 직접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 전 임대인에게 완납증명서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세금완납증명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하며, 발급처가 서로 다릅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발급 방법 발급처 준비물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방문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신분증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발급 방법 발급처 준비물
온라인 정부24(www.gov.kr)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방문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신분증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하며,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와 같은 안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TAX_CLEARANCE_REQUIRED> 또한 중개사에게 쉽게 비대면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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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두 종류의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홈택스,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세무서, 주민센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며, 만약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계약 전 주요 위험 요소를 한 번에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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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