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월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와 별개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되는 권리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위험 신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분석해줍니다.
전·월세계약을 할 때 집 내부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집이 깨끗해 보이고, 현재 임차인이 문제없이 살고 있어도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다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신탁등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서류 | 확인하는 것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신탁등기, 전세권 등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주용도, 주택 유형 등 |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보증금 확인 |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주소에 전입된 세대 확인 |
전·월세계약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특히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는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사람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다르다면,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해야 할 것 |
|---|---|
|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음 | 기본 확인 완료 |
| 가족이 대신 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
| 공동소유자 있음 |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확인 |
| 법인 소유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권한 확인 |
| 신탁회사 소유 |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 여부 확인 |
소유자 확인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 권한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
| 채권최고액 | 경매 시 먼저 배당될 수 있는 최대 금액 |
| 설정일 | 내 계약보다 앞선 권리인지 |
| 말소 예정 여부 | 잔금 전 말소 가능한지 |
| 내 보증금과의 합계 |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여기에 선순위보증금까지 더해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는 임대인의 채무 문제나 법적 분쟁이 이미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위험 신호 | 의미 |
|---|---|
| 압류 | 세금 체납이나 채무 문제로 재산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
| 가압류 | 채권자가 임대인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둔 상태 |
| 경매개시결정 | 이미 법원 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 |
| 가처분 |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경매개시결정이 남아 있는 집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 때 해결된다”는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말소가 완료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일반적인 전·월세계약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기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 즉 수탁자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신탁원부 | 임대차계약 권한 확인 |
| 수탁자 동의서 |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 |
| 보증금 입금 계좌 | 위탁자 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확인 |
| 계약서 특약 | 동의서 미제출 시 계약 해제 조건 명시 |
신탁등기가 있다면 “집주인이 누구냐”보다 누가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전세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직접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갔다면 전세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아직 남아 있다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는 선순위권리일 수 있습니다.
| 상태 | 확인할 내용 |
|---|---|
| 전세권이 남아 있음 | 기존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 |
| 말소 예정이라고 설명 | 실제 말소 완료 전까지 안심 불가 |
| 잔금 전 말소 조건 | 계약서 특약 필요 |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말소 완료 여부 최종 확인 |
전세권이 있는 집은 “말소 예정”이 아니라 말소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임차권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상태 | 의미 |
|---|---|
| 임차권등기가 현재 남아 있음 |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 |
| 임차권등기가 말소됨 | 현재 권리는 정리되었지만 과거 반환 지연 이력 확인 필요 |
| 반복 이력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추가 확인 필요 |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계약 전 원인과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건물 소유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뿐 아니라 토지 지분, 즉 대지권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미등기 표시가 있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
| 대지권 미등기 | 토지 권리관계 확인 필요 |
| 토지·건물 소유자 불일치 | 토지 사용 권한이나 처분 문제 확인 필요 |
| 별도등기 있음 | 토지에 별도 권리가 있을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건물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분석해줍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하나씩 해석하지 않아도, 계약 전 조심해야 할 권리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등기 확인 항목 | 의미 |
|---|---|
| 소유자 정보 |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 |
| 근저당권 | 선순위채권 규모 확인 |
| 압류·가압류·경매 | 권리침해 상태 확인 |
| 신탁등기 | 임대차계약 권한 확인 필요 여부 |
| 전세권 | 기존 전세권 말소 필요 여부 확인 |
| 임차권등기 |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 가능성 확인 |
| 대지권 관련 정보 | 대지권 미등기, 토지·건물 소유 관계 확인 |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커서 선순위채권 부담이 큰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DEBT_HIGH_AMOUNT>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 제한이 확인되면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신탁등기가 확인되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로 임대차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TRUST_OWNERSHIP_REGISTERED>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 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핵심인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식 서류로,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가압류, 전세권, 대지권 미등기 등 보증금 반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신탁등기나 가압류 등 위험도가 높은 권리침해는 '부적격'으로, 전세권이나 대지권 미등기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등기부 상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잔금일 동시 말소’나 ‘조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같은 특약을 활용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 없이 계약하면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