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월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 주용도, 주택 유형, 계약하려는 호실과 실제 건물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법적으로 어떤 용도와 구조를 가진 건물인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만 검색해도 건축물대장상 위험 요소를 분석해, 계약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건축물대장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소, 용도, 구조, 층수,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기록됩니다.
전·월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 집이 실제로 주거용인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 확인하는 것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 |
| 건축물대장 | 건물 용도, 구조,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주택 유형 |
1.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위반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건물, 무단 증축된 건물,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물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이나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했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원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전·월세계약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 임차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
|---|---|
| 위반건축물 표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 불법 증축 공간 | 실제 계약 공간의 적법성 확인 필요 |
| 용도 위반 | 전입신고, 대출, 보증보험 심사에 문제 가능 |
| 이행강제금 | 건물 관리 상태와 임대인의 부담 확인 필요 |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2.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기에는 방처럼 보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룸처럼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월세계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 확인 포인트 |
|---|---|
| 단독주택 | 주거용 여부 확인 |
| 다가구주택 | 선순위보증금 확인 필요 |
| 다세대주택 | 호실별 구분등기 여부 확인 |
| 아파트 | 세대별 정보 확인 |
| 오피스텔 | 주거용 사용 여부 확인 |
|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임대차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추가 확인 필요 |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전입신고와 임대차 보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용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계약에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 건물 구조 | 비집합건물 | 집합건물 |
| 등기부등본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 | 호실별로 등기부 존재 |
| 권리 확인 | 건물 전체 기준 | 내가 계약하는 호실 기준 |
| 주의할 점 | 선순위보증금 확인 필요 | 해당 호실 권리관계 확인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가 계약하는 201호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뉘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는 호실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4.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 등기부등본 주소, 건축물대장 주소가 서로 맞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비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주소가 중요합니다.
호실은 내부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항목 | 봐야 할 내용 |
|---|---|
| 건축물대장 주소 | 실제 건물의 대지 위치 |
| 계약서 주소 | 건축물대장·등기부 주소와 일치하는지 |
| 전입신고 주소 | 계약서 주소와 다르지 않은지 |
| 호실 표시 | 실제 계약한 공간과 일치하는지 |
주소가 틀리면 전입신고나 대항력 인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부터 주소를 정확히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봐도 무엇이 위험한 표시인지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이 표시가 보증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보증금 회수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 차이를 혼자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은 단순히 발급받는 것보다 계약 리스크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상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분석해줍니다.
임차인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하나씩 해석하지 않아도,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안심등기 확인 항목 | 의미 |
|---|---|
|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 주용도 |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 |
| 주택 유형 |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건물 분류 확인 |
| 계약 구조 | 내가 계약하려는 형태와 건물 분류가 맞는지 확인 |
| 보증보험 영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계약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위반건축물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제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용 임대차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NOT_RESIDENTIAL>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핵심인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위반건축물 여부, 건물의 주거용도, 소유자 현황 3가지입니다. 이는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직결됩니다.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안심등기는 이를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특약 추가 등의 대응을 안내합니다. 신탁등기와 같이 계약 권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계약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정보는 정부24 또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공적 장부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