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매각대금에서 공매 비용과 체납 세금이 먼저 빠질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근저당권 설정일, 전세권 설정일,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순서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법정기일이 더 앞서면 세금이 먼저 배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이사 때는 안심등기로 계약 전에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란 무엇인가요?
공매는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때, 국가기관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경매가 은행 대출, 개인 채무 등으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라면, 공매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경매 | 공매 |
|---|---|---|
| 주된 원인 | 대출금 미상환, 개인 채무 등 | |
| 세금 체납 등 | ||
| 진행 주체 | 법원 | 국가기관, 캠코 등 |
| 임차인 확인 포인트 | 근저당권, 확정일자, 배당 순서 | 체납 세금, 법정기일, 배분 순서 |
| 핵심 질문 | 내 보증금까지 배당될 돈이 남는가 | 세금이 먼저 빠지고도 내 보증금이 남는가 |

공매가 무서운 이유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등기부등본에 항상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압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매에서 돈 받는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공매에서 돈 받는 순서는 단순히 “확정일자가 있으니 내 보증금이 먼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매 매각대금에서는 먼저 공매 절차 비용, 체납 세금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후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 권리의 발생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쉽게 보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순서 | 확인할 항목 | 의미 |
|---|---|---|
| 1 | 공매 비용·체납 세금 |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질 수 있는 금액 |
| 2 | 세금의 법정기일 |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 확인 |
| 3 | 근저당권 설정일 | 은행 등 담보권자가 먼저 배분받을 수 있는지 확인 |
| 4 | 전세권 설정일 | 등기된 기존 전세권자의 순위 확인 |
| 5 | 내 전입신고·확정일자 | 내 우선변제권 순위 확인 |
| 6 | 선순위보증금 | 다가구주택 기존 임차인 보증금 확인 |
정확히는 모든 세금이 언제나 무조건 1순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와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세금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시점 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판례도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사이에서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시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함께 “임대인의 세금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를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도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에서 꼭 챙겨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대항요건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앞에 세금, 선순위 근저당권, 기존 전세권, 선순위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가 있어도 내 순서가 왔을 때 남는 돈이 부족하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매가 되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살고 있는 집이 공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공매 매각대금 | 3억 원 |
| 체납 세금 및 비용 | - 5,000만 원 |
| 선순위 근저당권 | - 1억 3,000만 원 |
| 회수 가능 여력 | 1억 2,000만 원 |
이 경우 체납 세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빠지고 나면, 내 보증금 회수에 남는 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회수 가능 여력 | 1억 2,000만 원 |
| 내 보증금 | 2억 원 |
| 판단 | 일부 손실 가능성 확인 필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공매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질 금액이 많으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위험 신호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압류 전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아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자료 | 확인 내용 |
|---|---|
| 미납국세 열람 |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 완납 여부 확인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 |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경매 등 확인 |
| 계약서 특약 | 세금 체납 확인 및 미제출 시 해제 조건 명시 |
국세청은 주택이나 상가 임차 예정자가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일정 요건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처럼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미 살고 있는 집이 공매로 넘어갔다면, 가장 먼저 내 권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인
내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전출하면 안 됩니다.
2단계: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연결됩니다.
3단계: 공매 사건 확인
공매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 매각 일정과 배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체납 세금과 선순위권리 확인
체납 세금, 근저당권, 전세권, 선순위보증금 등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질 금액을 확인합니다.
5단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이미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공매 사실을 알리고 사고 접수와 이행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집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가 시작된 뒤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 때는 계약 전에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 계약 전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요? |
|---|---|
|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신탁등기 확인 |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공매 위험 확인 |
| 주택가액 | 보증금이 집값 대비 과도한지 확인 |
|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질 금액 확인 |
| 선순위보증금 | 다가구주택 기존 임차인 보증금 확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보증기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계약 전에 확인하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세금 완납 서류를 요구하거나, 다른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에 알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계약 전에 공매나 경매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등기 확인 항목 | 의미 |
|---|---|
| 입력 보증금 | 내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
| 주택가액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비교할 기준 |
| 근저당권 | 먼저 배분될 수 있는 선순위채권 확인 |
| 압류·가압류·경매 | 권리침해 상태 확인 |
| 임대인 세금 완납 확인 필요 여부 | 공매 위험 추가 확인 필요 |
| - | - |
| 예상 경매 낙찰가 | 경매·공매 상황의 회수 가능성 기준 |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HUG·HF 가입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 |
임대인 세금 완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전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TAX_CLEARANCE_REQUIRED>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 제한이 확인되면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입력한 보증금이 예상 회수 가능 금액을 초과하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공매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에서는 체납 세금, 세금의 법정기일, 근저당권 설정일, 전세권 설정일,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채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이사 때는 안심등기로 경매·공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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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위험을 다룹니다.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더라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세금)를 먼저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거나, 잔금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세금 체납 위험 신호가 있을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임차인이 취해야 할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공매 위험에 대비해 임대인의 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안심등기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