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있는 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야할까요?

한 줄 답변

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은 계약 전 반드시 조심해서 봐야 할 신호입니다. 보증사고 이력은 과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리스크맵에서 주변 보증사고 이력을 지도로 확인해볼 수 있고, 계약 전이라면 안심등기를 발급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뿐 아니라 임대인 파트에서 보증사고 이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을 알아보다 보면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은 쉽게 말해, 임대인이 과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이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리스크맵
세이프홈즈 - 리스크맵

즉,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보증사고 이력을 알게 되면 왜 조심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이력이 있다면,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래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이 임대인이 이번 계약에서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까?”

“이 집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구조일까?”

“계약 전에 임대인 관련 위험 신호를 더 확인할 수 있을까?”

안심등기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INSURANCE_ACCIDENT>



이미 계약했다면 리스크맵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약을 한 상태라면, 당장 계약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계약한 지역이나 주변에서 보증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이프홈즈 리스크맵에서는 보증사고 이력을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맵은 특정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는지, 주변에 어떤 위험 신호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황확인 방법
이미 계약한 경우리스크맵에서 주변 보증사고 이력 확인
내가 사는 지역이 걱정되는 경우지도에서 보증사고 발생 현황 확인
다음 계약을 준비하는 경우위험 지역 여부를 참고해 매물 검토

이미 계약한 뒤라면 리스크맵으로 주변 위험도를 확인하고,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준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안심등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리스크맵보다 더 직접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등기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 파트에서 보증사고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안심등기는 단순히 집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려는 임대인에게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등기 확인 항목의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이 집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임대인에게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임대인 파트 결과임대인 관련 위험 신호를 별도로 확인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 파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INSURANCE_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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