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근저당권, 둘 다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한 줄 답변

근저당권과 내 전세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내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 발생일과 근저당권 설정일 중 어느 날짜가 더 빠른지에 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대법원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참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우선변제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접수된 당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두 권리의 효력 발생일을 비교하여 무엇이 앞서는지(선순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날짜가 하루만 늦어도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손실 위험과 직결됩니다.

구분 임차인 (전세보증금) 은행 (근저당권)
권리 임차권 (우선변제권) 근저당권
기준 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을구)
효력 발생일 두 조건 충족 다음 날 0시 등기 접수 당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상황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 계약 시점에 이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내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만약의 경우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 가고 남는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이 시세를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임대인이 대출을 갚고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잔금일 다음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내 보증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다음 날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내 확정일자 효력이 먼저 발생하므로 안전하지만, 계약 전 임대인과 은행의 대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실행 방법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설정된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추가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접수번호 제00호)을 말소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 HUG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안심등기로 위험 신호 확인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가압류, 신탁등기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권리침해를 분석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계약 전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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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