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 어떤 관계인가요?

한 줄 답변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은 둘 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권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 둘의 합계가 클수록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두 금액의 총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의 위험 계산법

임차인에게 위험한 빚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은행 대출인 근저당권, 다른 하나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앞선 세입자의 선순위보증금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이 두 가지 빚을 순서대로 먼저 갚아주고 남는 돈을 다음 순서의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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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보증금의 안전은 이 두 가지의 합, 즉 '선순위 채권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합계가 집의 예상 경매 낙찰가를 넘어서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발생합니다.

구분 확인 서류 특징
근저당권 등기부등본 (을구) 은행 대출. 채권최고액이 실제 빚보다 120~130% 높게 설정됨.
선순위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앞선 임차인 보증금.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별도 확인 필수.

안전한 계약을 위해 확인할 것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위험 신호와 함께 구체적인 회복 방법을 함께 제안합니다.

  •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특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선순위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 등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를 발급받아 총 보증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값은 안심등기 발급 시 직접 입력하여 정확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조정 또는 반전세 전환

    계산된 합계가 위험 수준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선순위 채권 총액 대비 내 보증금의 후순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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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