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다른 채권자나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이므로,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 금액이 너무 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은 보통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최고액'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이자나 연체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및 대법원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참조).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은 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큰 보증금 손실 위험이 됩니다.
우선변제권 순위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권리의 순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구분 | 순위 기준일 | 효력 |
|---|---|---|
| 근저당권 | 등기 접수일 |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 변제 |
| 임차인(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음 날 |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
안전한 계약과 위험한 계약의 차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근저당권이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70% 이내일 때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비교적 안전한 계약
시세 5억 아파트, 채권최고액 1억, 내 보증금 2억인 경우. 합계 3억은 시세의 60%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위험한 계약
시세 5억 아파트, 채권최고액 3억, 내 보증금 2.5억인 경우. 합계 5.5억은 시세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크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있는 집,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조치하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총채권구조 위험을 미리 분석하여 알려드립니다.
-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하는 특약 넣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넣고, 잔금일에 법무사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 말소 신청이 접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낮추기 (반전세 전환)
근저당권을 안고 계약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낮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 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joNo=0010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근저당권은 이 중 시세 대비 보증금과 등기 기준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근저당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가능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어떤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잔금일에 말소하는 특약을 넣거나, 보증금을 조정하여 총채권구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안심등기는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계약의 안전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