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 줄 답변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어디서든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확정일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등기소 등 정보제공 요청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결제

    계약한 집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검색한 뒤,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확정일자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서류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필수요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 + 확정일자
효력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확정일자 받은 날
권리 내용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주장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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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