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나요?

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24시간 언제든 700원(열람) 또는 1,000원(발급)의 수수료를 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열람용

    단순 내용 확인 목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주소, 소유자 등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 발급용(제출용)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위변조 방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물론,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법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 시간을 비교해보고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확인 방법열람 수수료발급 수수료이용 가능 시간
인터넷등기소700원1,000원365일 24시간
등기소 방문1,200원1,200원업무시간 내
무인발급기-1,000원기기별로 다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는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iro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2. '열람/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3. 부동산 주소 입력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공동담보/매매목록, 현재유효사항 등 필요한 등기부 종류를 선택합니다.

  • 4. 수수료 결제

    확인하려는 등기부를 선택한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5. 내용 확인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부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여러 번 등기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 위험한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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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