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24시간 언제든 700원(열람) 또는 1,000원(발급)의 수수료를 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열람용
단순 내용 확인 목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주소, 소유자 등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 발급용(제출용)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위변조 방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물론,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법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 시간을 비교해보고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 확인 방법 | 열람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이용 가능 시간 |
|---|---|---|---|
| 인터넷등기소 | 700원 | 1,000원 | 365일 24시간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1,200원 | 업무시간 내 |
| 무인발급기 | - | 1,000원 | 기기별로 다름 |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는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iro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2. '열람/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3. 부동산 주소 입력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공동담보/매매목록, 현재유효사항 등 필요한 등기부 종류를 선택합니다.
- 4. 수수료 결제
확인하려는 등기부를 선택한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5. 내용 확인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부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여러 번 등기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 위험한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1. 31.]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2024. 12. 30., 일부개정]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D%B8%ED%84%B0%EB%84%B7%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A%B8%B0%EB%A1%9D%EC%9D%98%20%EC%97%B4%EB%9E%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1806,20241230)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93%B1%EA%B8%B0%EC%82%AC%ED%95%AD%EC%A6%9D%EB%AA%85%EC%84%9C+%EB%93%B1+%EC%88%98%EC%88%98%EB%A3%8C%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핵심 확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법적 효력 없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어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열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터넷 외에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은 물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여 계약 이후 위험한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