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임차인은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집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공적인 신분증과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 건물의 신분증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 그리고 위반건축물 여부 등 건물의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 증축되거나 주거용이 아닌 시설은 아닌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 발급 방법 | 수수료 (1건) |
|---|---|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무료 |
| 주민센터, 구청 등 방문 | 열람 300원 / 발급 500원 |
2. 부동산등기부: 권리관계 설명서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근저당)은 얼마나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위험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 발급 방법 | 수수료 (1통)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 1,000원 ~ 1,200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류를 보고 핵심 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들은 꼭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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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가 (등기부 갑구)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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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위험 신호는 없는가 (등기부 갑구)
이런 등기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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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근저당)은 없는가 (등기부 을구)
집값 대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을구가 깨끗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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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EC%9D%98+%EA%B8%B0%EC%9E%AC+%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oNo=001100000&languageType=KO¶s=1#
-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1%B4%EC%B6%95%EB%B2%95&joNo=0038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확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대장발급과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정보(갑구)와 근저당, 가압류 등 위험한 권리(갑구, 을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주소 입력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등기부의 권리침해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복잡한 서류를 직접 해석하기 어렵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간편하게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