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꼭 떼봐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 줄 정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임차인은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집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공적인 신분증과 같습니다.

1. 건축물대장: 건물의 신분증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 그리고 위반건축물 여부 등 건물의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 증축되거나 주거용이 아닌 시설은 아닌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발급 방법 수수료 (1건)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무료
주민센터, 구청 등 방문 열람 300원 / 발급 500원

2. 부동산등기부: 권리관계 설명서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근저당)은 얼마나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위험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발급 방법 수수료 (1통)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1,000원 ~ 1,200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류를 보고 핵심 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들은 꼭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가 (등기부 갑구)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위험 신호는 없는가 (등기부 갑구)

    이런 등기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 과도한 빚(근저당)은 없는가 (등기부 을구)

    집값 대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을구가 깨끗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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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