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요? 항목별 총정리

한 줄 답변

전세권 설정 비용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과 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법무사에게 위임 시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항목별 분석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처리하는지,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비용 항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이며, 여기에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전세권설정등기신청).

비용 항목 계산 기준 예상 비용 (보증금 3억 기준)
등록면허세 전세금액 × 0.2% 6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 12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15,000원 / 전자 10,000원 10,000원 ~ 15,000원
법무사 대행 수수료 기본 보수 + 누진액 300,000원 ~ 500,000원+

비용 절약 방법: 셀프 등기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직접 등기(셀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면 등기신청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시에는 도면도 준비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한 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전세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

    전세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필요시)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위 서류들과 함께 임대인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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