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연 1.5% ~ 2.7%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그중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4천만원 이하 | 1.5% | 1.6%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1% | 2.2% |
| 7.5천만원 초과 ~ 9.7천만원 이하 | 2.6% | 2.7% |
대출 대상 및 한도 확인하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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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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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이내.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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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기본 금리에 더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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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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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만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금리가 인하됩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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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 어떻게 받나요?
더 자세한 우대금리 종류와 신청 절차는 관련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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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이 글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한도, 자격 등 최신 정보를 다룹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5%에서 2.7%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자녀 수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종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대출 등 다른 상품도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