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임차권등기·소송 절차는?

한 줄 답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신청 요건 확인하기

  •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등 법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필수 서류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임차인, 임대인 정보,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입신고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등 계약 해지 증빙 문자, 통화녹음 등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2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 등)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독촉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정식 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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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