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로 조회하고 발급받는 방법은?

한 줄 답변

네, 건축물대장 조회 및 발급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 해당 건물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건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의 주소, 종류, 구조, 면적, 층수, 소유자 현황 등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특히 계약하려는 집이 주거용으로 허가받았는지, 불법 증축 등으로 위반건축물에 등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표제부 건축물 주소, 명칭, 주용도, 층수 등 기본 현황
전유부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각 호실의 전용면적
변동사항 소유권 변경 이력, 위반건축물 등재 및 해제 이력

무료 조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여 등·초본 발급(열람) 메뉴로 들어가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이용

    건축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전문 사이트이지만, 건축물대장 열람도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에서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유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주소 및 내용이 일치하는지,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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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