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보증금 먼저 갚아주면, 집주인에겐 어떻게 청구할까?

한 줄 답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대위변제), 임차인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넘겨받아 원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임대인과 보증기관 사이에 채무 관계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대위변제와 구상권,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대위변제 실행: 보증기관(HUG, SGI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절차에서 벗어납니다.

  2. 권리 이전: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권리(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3. 구상권 청구: 보증기관은 넘겨받은 권리를 근거로 원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것이 '구상권' 행사입니다.

  4. 채권 회수 활동: 임대인이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대위변제와 구상권은 법률 용어라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전체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보증기관)가 채무자(임대인)를 대신하여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구상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보증이행

    보증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점

대위변제와 구상권은 주로 보증기관과 임대인 사이의 절차이지만,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임차인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조치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기관도 이행 청구 시 임차권등기를 요구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증빙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이행 관련 서류 보증기관에 제출할 보증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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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