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계약 중 이사나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변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상황이 바뀌어도 보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절차가 필요 없지만,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계약 기간 중 이사하면 보증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처리 방법 알아보기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지만, 살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계약을 연장하기도 하고, 갑작스레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이미 가입한 HUG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별로 필요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멀티미디어-카드/한컷-[Q&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8가지 검색 후 참조].

  • 1. 계약 기간 중 이사 갈 때 (중도 해지)

    보증 효력이 끝났으므로 '보증 해지'를 신청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할 때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3.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 (변경 보증)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반드시 '변경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에 대한 변경 신청과 증액된 금액에 대한 신규 보증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전체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HUG 인터넷보증, 모바일 앱 또는 영업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1. 중도 해지 및 보험료 환급 신청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보증 해지를 신청하여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보증 해지 신청은 보증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필수 서류 보증해지 신청서, 주채무 소멸 증빙서류(보증금 전액 반환 확인서 등), 보증료 환급 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해당 시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2. 보증금 증액 재계약 (변경 보증 신청)

증액된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의 만기일과 증액 계약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필수 서류 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변경 계약서(증액 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놓치면 안 될 핵심 주의사항

보증보험은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내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아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보증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유지는 필수입니다

    어떤 경우든 보증 효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전출 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재계약 시에도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대인에게 확인 연락을 해두세요

    별도 절차는 필요 없지만, 계약 만료 2개월 전쯤 임대인에게 연락해 묵시적 갱신 의사를 상호 확인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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