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아쉽게도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는 경로는 없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세와 지방세는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가(국세청)가,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도 각각의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관리 주체 | 주요 세금 종류 |
|---|---|---|
| 국세 | 국가 (국세청)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
온라인 발급 경로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각 사이트에서 수수료 없이 즉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는 이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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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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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또는 위택스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검색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의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체납 확인 방법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전 국세·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할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큰 위험이 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국세징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joNo=001200000&languageType=KO¶s=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안심등기의 '임대인' 평가 기준에서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관리 주체가 달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세금조회는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조세우선순위)되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나 지자체에 방문하면 임대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이 과정을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