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 등 핵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면 대부분의 위험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세사기 유형
기존의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수법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11면 및 12면 참조).
-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합계가 매매가를 초과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항력 악용 (전입신고일 대출 실행)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대출보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 신탁 부동산 사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부동산을 위탁자(실소유주)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계약 전 신탁원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폐업 후에도 영업하는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발생 시 중개사무소의 공제보험 등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허위 매물이나 위험한 계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내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복잡해 보여도 계약 전 몇 가지 핵심 서류만 직접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 계약이 안전한지 점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2.20.),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2면 참조].
| 확인 서류 | 중점 확인 사항 | 안심등기 판정 |
|---|---|---|
| 등기부등본 |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확인. | 권리침해 발견 시 ‘부적격’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건축물 용도(주거용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위반건축물 발견 시 ‘조건부적격’ |
| 임대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신분증의 명의인이 모두 동일 인물인지 대조. | 정보 불일치 시 ‘조건부적격’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체납된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 | 미확인 또는 체납 시 ‘조건부적격’ |
위험 신호 발견 시 대처 방법
만약 계약 전 확인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바로 포기하기보다,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저당·압류 등 권리침해 발견 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위반사항 시정 계획을 확인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다가구주택
내 보증금을 포함한 총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도록 보증금 조정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일부 포함하는 반전세 계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설명이 불분명할 때
필수 서류 확인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등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해당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 대항력 악용, 신탁 부동산 사기, 무자격 중개 등 전세사기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차인이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립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세사기예방법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주의사항으로 등기부상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기보다, 특약 추가나 보증금 조정 등 해결 방법을 먼저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위험 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회복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