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 필수 서류와 요건은 무엇일까요?

한 줄 답변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등본과 내용증명 등 공통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이행 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는 계약 형태와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보증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사고 유형 청구 가능 시점
계약 만료 후 미반환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경매 또는 공매 배당 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계약 중 해지 임대인과 합의한 퇴거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청구를 위한 필수 요건 2가지

보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완료'입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청구 시점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점유)해야 합니다. 이사나 전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아래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증사별 필요 서류 목록

보증이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공통 서류와 각 보증사(HUG, SGI, HF)별 추가 서류로 나뉩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3. 4.),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참조].

1. 모든 보증사 공통 필수 서류

  •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보증사 양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 등)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보증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2. 보증사별 추가 서류

공통 서류 외에, 가입한 보증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주요 추가 서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명도(퇴거) 확인서, 임차인 확약서
SGI (서울보증보험) 건축물대장,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거래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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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