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집주인과 누가 내야 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권 설정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 주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권리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법과 관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권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법에서는 이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얻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권리자인 임차인이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전세권설정등기신청).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계약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전에 협의를 마치고,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구분 법적 기준 일반적 관행
전세권 설정 비용 명시적 규정 없음 권리자인 임차인이 부담
전세권 말소 비용 명시적 규정 없음 의무자인 임대인이 부담

전세권 설정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전세권 설정 비용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대행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기준으로 비용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의 0.2%

    전세보증금 2억원 × 0.2% = 400,000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 400,000원 × 20% = 80,000원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신청 시 15,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시 13,000원, 전자 신청 시 10,000원입니다.

  • 법무사 대행 수수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위 세금 및 수수료 외에 약 20~40만원 수준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셀프 등기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임차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셀프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1. 필요 서류 준비하기

    임대인에게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없다면 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구청 세무과 방문 및 채권 매입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여 할인 비용만 부담합니다.

  • 3.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 신청

    준비된 모든 서류와 납부 영수증, 수입증지 등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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