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한 줄 답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는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 권리들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모든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등 법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필요 서류
1.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내용증명(해지통보 증빙) 등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제출 (전자소송 가능)
3.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송달
4. 등기소 촉탁 및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기입을 요청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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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