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단계별로 총정리해 드려요

한 줄 답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하려면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한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가격 조건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의 합계가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침해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 조건임대인이 HUG의 보증 금지 대상(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입 절차 4단계

HUG 전세보증보험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4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보증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내가 계약한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가입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권리가 없는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기본 서류입니다.

  • 3단계: 보증 신청 및 보증료 결제

    모바일 앱(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이나 위탁 은행(우리, 신한, 국민 등)에 방문하여 보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증금액,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산정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4단계: 보증서 발급 및 확인

    보증료 납부 후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보증료 지원받고 부담 줄이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가티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3. 4.),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참조].

2024년부터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연도에 신규 가입한 보증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연소득 기준지원 범위 (최대 30만원)
청년 (만 19~39세)5천만원 이하납부 보증료의 100%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납부 보증료의 100%
청년 외 일반6천만원 이하납부 보증료의 90%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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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