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 발급 방법 총정리

한 줄 정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집의 신분증과 같은 공적 장부로, 부동산의 주소, 면적 같은 기본 정보와 소유자, 대출(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담고 있어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마다 수수료와 이용 가능 시간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제4조
발급 방법 제출용 발급 수수료 열람용 수수료 이용 시간
인터넷등기소 1,000원 700원 365일 24시간
등기소 방문 1,200원 1,200원 업무시간 내
무인발급기 1,000원 - 기기별 상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PC)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며, PDF 저장이나 인쇄도 지원합니다.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iro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3. 부동산 주소 검색

    발급받으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및 결제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려면 '전부'를, 일부 내용만 보려면 '일부'를 선택합니다. 이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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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