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집의 신분증과 같은 공적 장부로, 부동산의 주소, 면적 같은 기본 정보와 소유자, 대출(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담고 있어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마다 수수료와 이용 가능 시간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제4조| 발급 방법 | 제출용 발급 수수료 | 열람용 수수료 | 이용 시간 |
|---|---|---|---|
| 인터넷등기소 | 1,000원 | 700원 | 365일 24시간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1,200원 | 업무시간 내 |
| 무인발급기 | 1,000원 | - | 기기별 상이 |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PC)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며, PDF 저장이나 인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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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iro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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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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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주소 검색
발급받으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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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기록 유형 선택 및 결제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려면 '전부'를, 일부 내용만 보려면 '일부'를 선택합니다. 이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No=001900000&languageType=KO¶s=1#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joNo=003100000&languageType=KO¶s=1#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 1. 31.]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2024. 12. 30., 일부개정]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D%B8%ED%84%B0%EB%84%B7%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A%B8%B0%EB%A1%9D%EC%9D%98%20%EC%97%B4%EB%9E%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1806,20241230)
이 글의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로,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제출용 1,000원, 열람용 700원)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제출용과 열람용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복잡한 서류를 자동으로 분석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서류 발급의 번거로움 없이 보증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