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므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계약 전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의 우선특권이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 기관이 달라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세금 종류 | 발급처 |
|---|---|---|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 홈택스 (세무서) |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 | 정부24, 위택스 (시·군·구청) |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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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선택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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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신청
민원증명신청 메뉴에서 '납세증명서'를 찾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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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신청내용 선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증명서 사용목적을 '부동산 계약' 등으로 선택한 뒤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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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서 발급 및 출력
신청 즉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처리 완료된 증명서를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정부24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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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로그인 후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메인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을 입력하고 검색한 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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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와 주소를 확인하고, 증명서 사용 목적을 '부동산 계약' 등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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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신청하기' 클릭 및 증명서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며,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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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다룹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 기관이 달라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모두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거나, 미납세금조회를 통해 임대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