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한 줄 정의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직접 기록하여,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물권적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권,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권은 그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 전입신고
효력 발생 등기 접수 즉시 전입신고 + 점유 다음 날 0시
필수 조건 임대인 동의, 설정 비용 임대인 동의 불필요
경매 신청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가능
전대차/양도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집주인 동의 필수

전세권 설정 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등기권리자)과 임대인(등기의무자)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 1. 필요 서류 준비하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꼼꼼히 챙겨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2. 등기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3.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기소(iros.go.kr)의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등기 완료 및 등기필정보 수령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통상 1~3일 소요), 등기필정보(과거의 등기권리증)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세권 설정이 완료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