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임차인도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네,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이 될 사람은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임차인 미납 세금 열람 제도,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계약 전후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계약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 희망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 장소(세무서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 (계약 후)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하는 방법과 조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열람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정부24, 홈택스, 위택스)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열람 절차 및 필요 서류

구분 미납 국세 미납 지방세
방문 장소 전국 세무서 전국 시·군·구청 세무부서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가계약서 포함), 열람 신청서(현장 작성)
열람 가능 시점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제도의 한계와 주의사항

이 제도는 강력한 권한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열람을 통해 '체납액이 있다/없다'와 구체적인 체납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세금이, 언제부터 체납되었는지 상세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다른 주소지 물건에 대한 체납 정보는 열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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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