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전월세 계약 전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아래 4단계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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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iros.go.kr’을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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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중앙의 ‘부동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은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인쇄물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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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주소 검색 및 선택
열람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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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결제 및 열람
열람 수수료 700원 또는 발급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화면으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 무엇이 다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용’과 ‘발급용’ 두 가지 형태로 등기부등본을 제공합니다. 두 서류는 기재된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적 효력과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열람용 | 발급용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법적 효력 | 없음 | 있음 |
| 주요 용도 | 단순 권리관계 확인 | 관공서, 금융기관 제출 |
단순히 계약할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공공기관 제출이 필요할 때만 ‘발급용’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계약 과정에서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중요한 시점과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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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당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소 업무 시작 시간(오전 9시)에 맞춰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계약 시점과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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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에 변화가 생겼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잦은 확인이 어렵거나, 계약 후 권리 변동이 불안하다면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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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지만, 발급(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동 중 급하게 확인해야 할 때는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11면 및 12면 참조).www.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1730848260316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2.20.),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2면 참조].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64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languageType=KO&joN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등기부등본은 그 중 ‘등기·건축물’ 기준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과 수수료 결제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으로 충분합니다. 계약 전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떼어보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기간 중 변동 사항이 우려된다면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심등기는 이 글에서 다룬 등기부등본의 권리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열람, 인터넷등기열람, 등기부조회, 건물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확인, 등기부등본무료열람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주소 입력만으로 위험 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