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공식적인 절차의 시작입니다.
보증이행 청구,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는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사고 유형과 각 상황에 맞는 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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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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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당표 등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이행 청구 필수 준비 서류
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 | 확인 및 발급 방법 |
|---|---|
| 보증이행청구서 등 | 보증기관 양식에 맞춰 작성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받은 모든 계약서(갱신 포함) |
| 갱신거절 통지 증빙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입신고 이력 포함하여 발급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발급 |
| 금융거래확인서 등 | 전세대출 실행 은행에서 발급 |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절차
서류 준비와 함께,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보증기관이 심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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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갱신 거절)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문자,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며, 통보하지 못했다면 '계약종료합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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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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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이 글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이행 청구 절차와 필수 서류를 안내합니다. 보증사고란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못 받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보증이행 청구의 핵심 절차는 1) 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2) 보증사고 발생 확인, 3)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4) 필수 서류 구비 후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SGI서울보증, HUG 등 기관별 절차는 유사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확정일자 받은 모든 임대차계약서 원본, 갱신거절 통보 증빙 자료,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이 있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평가하여 전세사기예방을 돕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