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 심사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증금 회수의 중요한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 계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졌거나 사용 중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예: 발코니 확장)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예: 주차장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노란색 바탕으로 표시됩니다.

임대인은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점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에게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과 대출은 보증금 마련 및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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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HUG, HF, SGI 등 모든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적으로 거절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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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또는 거절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전세대출 심사를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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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낮은 낙찰가
위반건축물은 일반 매물보다 선호도가 낮아 경매 시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후순위 임차인일수록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음에 드는 집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었다면, 섣불리 계약하기보다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내용 및 시정 가능성 확인

먼저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코니 무단 확장처럼 비교적 경미하고 원상복구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여러 세대로 불법 증축한 '쪼개기' 건물처럼 시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위반 내용과 시정 계획을 문의하고, 구두 약속보다는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A%B1%B4%EC%B6%95%EB%B2%95&joNo=&languageType=KO¶s=1#
-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104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위반건축물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어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전세 계약 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HUG, HF 등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심사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안심등기는 위반건축물을 '부적격'이 아닌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이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보증금을 낮추거나 시정 특약을 거는 등 조건을 조율하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계약을 고려한다면 위반 내용의 경중과 시정 가능성을 파악하고, 보증금을 낮추는 등 위험을 줄이는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방법은 정부24 또는 세움터 건축물대장열람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